박신호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창경
박신호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창경

상속재산에 관해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이때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기준은 각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아닌, 각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산이 어렵지 않다. 증여에 의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남아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그 특별수익의 가액을 가산한 것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고, 여기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액에서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을 공제하면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계산된다. 유증에 의한 특별수익의 경우에는 유증의 목적물에 대해서 이미 유증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와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되고, 아직 유증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유증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주상속재산 계산시 따로 그 가액을 가산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초과특별수익자란 자신의 특별수익이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 초과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 때 부담의 방법에 관해서는 초과특별수익을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분담해야 한다는 ‘구체적 상속분 기준설’이 있고, 초과특별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다는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이 있다.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은 결국 초과특별수익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분담하게 되므로 ‘법정상속분 기준설’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에 관한 하급심의 실무는 통일되어 있지 않고,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상속재산명세표 양식은 구체적 상속분 기준설에 따라서 작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스98, 99, 100, 101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초과특별수익을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한다는 점에서 ‘구체적 상속분 기준설’이 아닌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에 의함을 명확하게 설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박신호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