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2일 '제2차 변호인 조력권 침해 신고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변협 홈페이지 내 '조력권 침해 신고·접수' 메뉴 생성 등 신고 프로세스 논의

앞으로 금감원·공정위 등에 의한 '권력형 행정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될 경우 변협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제2차 변호인 조력권 침해 신고센터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에 의해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변협 홈페이지 상단에 '각종 신청·신고' 메뉴를 새롭게 만들어 회원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각종 신청·신고' 메뉴에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신고센터 신고·제보' 탭을 클릭하면 곧바로 신고를 접수하는 페이지가 생성된다. 이후 △제목 △연락처 △조력권 침해 사례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신고내용 등을 작성해 등록하면 위원회에서 해당 사례들을 즉각 검토하는 구조다. 

변호사가 아닌 피조사자 등 일반 회원도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비회원들을 위한 신고 메뉴는 홈페이지 하단에 '변호인 조력권침해 신고센터 신고'라는 이름의 탭으로 생성될 예정이다. 

△ 이충훈 위원장
△ 이충훈 위원장

이충훈(사법시험 44회) 변호인 조력권 침해센터 운영위원장은 "조력권 침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례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나아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가언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