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법제연구원,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 확대 세미나 개최

금융위 "단발적 채권추심은 변호사도 가능... 금융채권 등은 금융위 허가받아야"

이상권 변호사가 20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열린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 확대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상권 변호사가 20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열린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 확대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도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일반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채권추심업은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만, 신용정보법은 금융채권 등에 관한 추심은 신용정보회사에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회장 황규표)와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원장 김주영)은 20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 확대 방안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채권추심변호사회 고문을 맡고 있는 이상권(사시 41회) 변호사는 '변호사 채권추심업,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송무와 일반법률사무를 할 수 있는데 채권추심은 일반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는 당연히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금융위원회의 견제와 잘못된 신용정보법 조항 때문에 변호사는 채권추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변호사가 단발적으로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집단적인 추심, 즉 금융채권은 특수한 것이므로 변호사라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신용정보회사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심지어 많은 금융기관에는 '변호사들에게는 채권추심을 맡기지 말라'는 내부지침이 존재하며, 얼마전 '추심채권의 추심은 신용정보회사에만 위임하도록 한다'는 신용정보법 조항도 기습적으로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협 차원에서 변호사의 채권추심을 고려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법무부를 통해 국무조정실의 조율을 받는 방식으로 사안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연구원도 "채권추심업무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며, 이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영역"이라며 "법무법인 등이 신용정보법에 의한 채권추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변협과 지방변회 등도 채권추심업을 행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평수(사시 44회) 법률사무소 한 변호사는 "법무법인과 단독개업변호사 등도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보현(사시 46회) 변호사는 "현행 채권추심법이 존재하므로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채권추심법에서 모두 규율하게 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채권추심법은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고 채권추심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채권추심법에서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으로 하고 기타 회사는 법무부 등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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