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중재판정취소사유 달라… 영국의 '중재판정취소' 인정 확률 높아"

△ 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 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영국 로펌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와 공동으로 20일 '2022 국제중재 및 건설분쟁 최근 이슈 체크'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상철(변시 1회) 변호사가 '중재판정취소 소송 및 최근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 김상철 변호사
△ 김상철 변호사

김 변호사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중재판정 후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 선정이 편파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중재인이 권한을 넘어 판단을 내린 경우 등 절차나 내에 하자가 있을 경우까지 판정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당사자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인 만큼 취소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국제중재판정에 대해 다투고 싶으면 양 당사자가 중재지로 합의한 국가의 법원(중재지 법원)에서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하게 된다"며 "일반적으로는 판결 국가에서 중재판결 효력이 없어지지만, 중재판결을 취소하는 중재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집행법원이 중재판정집행을 허가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국제중재에서 중재지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이며 여기서 중재판정이 취소되면 인정될 확률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UNCITRAL MODEL LAW
△ UNCITRAL MODEL LAW

그는 "우리나라 중재판정취소사유는 많은 나라에서도 도입한 'UNCITRAL MODEL LAW(모델법)'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과도 유사하다"며 "다만 미국이나 영국은 모델법보다 취소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프랑스나 스위스는 더 좁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벨기에는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취소를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에는 변화가 있는 편"이라며 "영국 중재법에는 '중재판정에 법률문제가 있을 때'라는 영국 고유의 중재판정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재판정취소소송 시 (중재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더라도 어디에 강약을 둘지 전략적으로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집중적으로 공략한 부분이 취소됨으로써 다른 부분까지 연결이 돼 결과적으로는 (중재판정이) 전체적으로 취소가 되게 만든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격년으로 발간되는 영국 상사법원연차보고서(Commercial Court annual report)에는 중재판정취소 인정 사례 건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대한 통계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영국 상사법원 가이드에서는 관련 규칙과 양식, 지침 등이 명시돼 있다.

△ 자료: 김상철 변호사 발표자료
△ 자료: 김상철 변호사 발표자료

이 밖에도 이날 김우재 변호사가 '중재에서의 전문가 증인 활용 및 비밀유지특권과 관련한 실무적 조언'을, 클리포드 챈스 소속 폴 샌도시엄(Paul sandosham)·권효정 영국변호사가 '건설 분쟁에서의 인플레이션 영향(impact of inflation on construction disputes)'에 대해 발표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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