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성명서 발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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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변협은 19일 성명을 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 발효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교제살인 범죄와 더불어 더욱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현상은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적시에 필요한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과 (경찰에 의한) 긴급조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적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며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전문가에 의한 정신과적 진료와 상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신변경호 인력배치 등 상황에 따른 안전조치 도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러한 안전조치를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별도 규정을 마련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스토킹 범죄에 준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석방) 시 가해자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선제적인 공권력 개입과 제한조치를 감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마련하는 보완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역무원 출신 전주환 씨는 수년간 스토킹 하던 여성 동료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무참히 살해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만남을 강요해 왔다.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됐으나, 사건 당일 구산역을 방문해 "불광역에서 근무한다"고 말하며 공사 컴퓨터에 접속했다. 이후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시간 정보를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부경찰서는 범행 당일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범행 시 위생모를 쓴 점 등을 고려해 전 씨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17일 변경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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