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동사업 수행 위한 협약 체결

사진: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제공
사진: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제공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는 전주가정상담센터(이사장 김희곤, 센터장 곽영신)는 15일 ‘업무교류 및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 회장은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문제가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위기 가정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전주가정상담센터와 협업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 관할법원 내에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전북을 포함하여 강원, 충북, 제주 네 곳뿐"이라며 "향후 가정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주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가정상담센터는 지난 1988년 11월에 개소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를 계승해서 설립된 기관이다. 부설기관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소장 김영수)가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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