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성명 발표… "해외는 공익소송 패소자 비용부담 감면"

"장애 있다고 더 큰 피해 입어선 안 돼… 제도개선 추진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장애차별 구제 등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을 내고 "전국 268개 역 중 연단 간격이 10cm가 넘는 151개 역(56.3%)에서는 승객들의 잦은 발빠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은 사고에 더욱 취약한 게 현실"이라며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2019년 7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지하철 단차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안전발판 설치가 곤란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잇따라 패소해 소송비용 1000여만 원을 피해자들이 부담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도 공익 목적으로 제기된 다수의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장애인 측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민사소송법에 공익성을 고려한 소송비용 감면 허용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게 법원의 결정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합리적으로 운용되는 법과 제도, 차별행위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미국, 영국 등 주요 해외 선진국에서도 인권, 소비자 보호, 고용관계, 환경보호 등 공익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부담하지 않도록 면제 또는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래 1만 5천 건의 장애인 차별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으나,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된 사건은 불과 수십 건에 그친 것도 이같은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의 현실적 한계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장애차별 구제청구소송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특정 영역에서 패소자의 비용부담을 감면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는 첫 단추를 꿸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시철도건설규칙은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최대 10cm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안전발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30조의2), 2004년 개정된 동 규칙은 “규칙 시행 당시 또는 이전에 건설된 역사(驛舍)에서는 위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적용 예외조항을 경과규정으로 두고 있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도로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등 일부 구간에서 비정기적 시위도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지하철 승강장을 출입할 수 있는 연단 간격과 단차(壇差)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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