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성명서 발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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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미성년 피해자 납치를 시도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지속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여변은 14일 성명을 내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자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하려다가 다른 주민과 마주친 후 도주한 40대 남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며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 판결 선고 이후에도 자신을 납치하려고 했던 가해자를 아파트 단지에서 언제라도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의자가 범한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라며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사건의 맥락을 잘 살피고, 한층 더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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