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동의없는 녹음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6일 '동의 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열고 찬반의견 수렴

△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동의 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동의 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동의 없는 통화녹음 금지'를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측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제3자가 남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을 경우'만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한다. 반면 개정안은 대화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신 비밀의 자유이 확대되고, 음성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된다"는 찬성론과 "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반대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동의 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통화녹음 국민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3.6%는 자신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대의 동의 없이 자신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58.8%가 반대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전화통화 내용을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에 대해 엄중한 기준을 이미 세웠다.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카메라 촬영 시에는 신호음이 나오도록 의무화됐다"며 "도촬(도둑촬영) 못지않게 큰 문제가 되는 도록(盜錄), 즉 불법 녹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갑질 문제나 직장내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인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 결론을 반영해 조만간 법률안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안 찬성 측 패널로 참석한 문수정(사법시험 55회) 변호사는 "몰카(몰래카메라)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다"며 "몰카는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 '찰칵' 소리가 나고, 촬영할 때 특유의 동작이 있어서 상대방이 방어할 여지가 있지만, 녹음은 몰래 하더라도 이와 달리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통비법 개정안은 사생활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음성파일만 공개했을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음성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반적으로 동의 없이 상대방이 음성을 녹음했을 경우 이를 금지하되 위법성조각사유를 명문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예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대 측 패널로 참석한 이민(사시 46회) 변호사는 "입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헌법상 사생활의 보호, 프라이버시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프라이버시는 '혼자 있을 권리'라는 개념으로 법적 권리성을 가지게 됐고 미국에서 이는 주로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달해 온 것"이라며 "미국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은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대국가적 방어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라이버시권은 국가 내지 외부에 의해 침해되는 개념으로 발전해온 것이고 학계나 실무상으로도 프라이버시권을 내부 내지 대화 상대방에 의한 침해로 확장하는 해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가족, 친구관계, 교제의 상대방, 사회적 관계를 맺는 상대방 등과의 사이의 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발의안은 입법 취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역시 반대 측 패널로 참석한 김유석(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으로 피해가 발생한다기 보다는 녹음파일을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발의된 개정안은 녹음만으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안부를 묻는 정도의 일상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없는데, 이러한 경우도 형사처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찬성 측의 주장과 같이 원칙적으로 녹음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미리 법률에 모두 규정하는 것도 어렵다"며 "녹음만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를 불법적으로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것 등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개정안이 의도하는 목적달성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찬성 측 패널로는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과 이승민 청년위원이, 반대 측 패널로는 남가언 본보 기자 등이 참여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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