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성명 발표… "전형적인 2차 가해… 관련 법규정 입법 취지에 반해"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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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강원 소재 경찰서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변은 7일 성명을 내고 "강원 소재 한 경찰서에서 2019년부터 2년간 경찰 12명이 연관된 성희롱 피해 사실이 확인돼 일부는 징계처분, 일부는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며 "황당하게도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이 집단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고 있던 무렵, 피해자가 업무 중 부주의하게 실수한 사실들을 파헤쳐 피해자를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10개월 만에 피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음에도 해당 경찰서는 이와 별개로 내부 감찰을 통해 최근 피해자에게 감봉처분을 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업무상 실수 내용에 비하여 지나지게 과도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하는 피해자보호조치에 정면으로 반하며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행위"라며 "향후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직으로부터 보복성 조치를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 사실을 알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토록 한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 보복행위를 멈추길 바란다"며 "경찰에서 먼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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