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모 대한변협 도산 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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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기재하였고 그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의신청 등을 함으로써 절차에 참여하였는데도 법원이 면책허가결정을 내렸다면 위 손해배상채권도 면책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566조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면책허가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법원은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및 제56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비면책채권 존재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비면책채권도 함께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점은 비면책채권이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거나 채권자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거나 면책허가결정문에 비면책채권을 별도의 단서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면 면책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반드시 채무자를 형사고소하여 기소되거나 유죄확정판결이 내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만 입증된다면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대구고등법원(2022. 4. 8. 선고 2021나25749판결)도 위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면책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채무자)는 원고(채권자)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김성모 대한변협 도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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