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경 변호사/법률사무소 강함
함인경 변호사/법률사무소 강함

촉법소년이라며 당당히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 도저히 ‘아이들’의 ‘비행’이라고 볼 수 없는 범죄 사건들을 접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또는 폐지 논의가 뜨겁다.

아예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처벌보다는 교화가 초점인 소년법 취지에 맞지 않고,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재범을 막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문제가 대두된 것은 ‘강력범죄’ ‘촉법소년임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경우,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재범하는 경우’인 만큼, 이 경우에는 현재 범죄소년처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의견에 찬성한다.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낮추되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고, 소년범은 소년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소년법 제1조)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모든 소년범을 형사처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검사가 판단할 수 있고, 또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가도 소년범이 교화가능성이 있고 선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야 하고 선도해야 하는 아이들, 온전한 성숙함을 갖추지 못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이제까지 만난 아이들도 모두 그러했다. 그 때문에 ‘소년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끔찍한 강력범죄의 피해자들, 가해자들만큼이나 어린 또래의 피해자들, 그들이 평생 짊어질 고통을 외면한 채 가해자들이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소년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정에서조차 설 자리가 없다.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함인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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