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지난 23일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로스쿨에 대한 평가 기준을 스스로 완화하는 안건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초 평가위는 지난 3주기 평가에 시범 도입된 ‘교육성과’ 평가요소를 대폭 삭제하려 했으나,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것이다.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 5개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교육성과 부분이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평가위는 이러한 평가 지표들이 “로스쿨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없애려 한 것이다. 로스쿨 교육이 건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자신한다면, 외부 평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제6기 평가위의 임기만료(8월 31일)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기습적으로 진행된 이번 ‘셀프 완화’ 시도가 저지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다.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절차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더구나 로스쿨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유일무이한 통로이다. 의뢰인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만큼, 이론과 실무 교육에 있어 일체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엄격하고 꼼꼼한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에 모든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법정평가를 받을 의무를 진다. 로스쿨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위원장을 제외한 11명의 평가위원 중 가장 많은 4명에 현직 로스쿨·법학 교수를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어, 본질적으로 높은 이해상충(Conflict)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피평가자에게 평가자 신분을 , 그것도 다수 부여한 것은 명백한 제도적 오류에 해당한다.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로스쿨 재학생조차 반대하는 결원보충제 연장도 철폐하여야 한다. 현행 법은 제적과 자퇴 등의 사유로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로스쿨 편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초 한시법으로 도입된 결원보충제가 3차례 넘게 연장되면서 편입학 제도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결원이 생기면 다음연도 입시에서 신규 선발인원을 증원하다 보니 로스쿨로서는 편입학 제도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 로스쿨 측은 결원보충제가 없어지면 학교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고 반박하나, 설립 13년이 넘도록 자립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결원보충제 같은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

로스쿨은 학교재단과 소속 교수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공공성을 갖춘 법조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준 공공기관이다. 온정주의와 폐쇄적인 문화에 기대어 평가기준 완화 같은 꼼수를 구사하거나 로스쿨간 연대를 통한 공생에 의존하지 말고 로스쿨 제도 본연의 취지 및 책무에 걸맞게 자기개혁과 자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로스쿨의 미래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