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9일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최근 이슈로 떠오른 쟁점 심포지엄 주제로... '논의의 장' 열려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는 최근 변호사업계에서 이슈로 떠오르는 쟁점들이 화두가 됐다. 이날 심포지엄 각 세션에서는 형사사법제도 변화와 관련한 변호사의 역할부터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 논란, 변호사 광고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 기관평가까지 포함해야… 전문가인 변호사의 공정한 평가 국민에 공개도"

이날 메인 심포지엄에서는 윤태석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형사사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변호사에 의한 수사기관 평가 확대를 강조했다. 

△ 윤태석 교수가 '형사사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태석 교수가 '형사사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윤 교수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착하기까지 경찰의 사건적체, 수사력 미흡, 인권의식 미흡 등의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의 조력과 역할이 막중해 질 것"이라며 "기존의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 더해 지휘 책임까지 함께 판단하는 기관 평가로 '변호사의 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정착여부는 검·경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에 달려있다"며 "'독립성 및 중립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적절P/부적절N, 판단유보' 등의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개별 변호사의 평가 결과를 분석해 정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하고 중립적인 평가위원회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또 "검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부족하고 특히 '독립성 및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권자까지 모두 포함해 기관의 책임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재량과 기소재량을 모두 행사하므로 개별 수사 담당자인 공수처 검사 뿐만 아니라 기관 책임을 위해 공수처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도 기관책임자로서 평가대상으로 포함하고 각 법경찰관 뿐 아니라 그 지휘체계에 있는 조직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에서 누구보다 수사기관 담당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한 공정한 평가 결과는 국민과 국가전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 인사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평가범위를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까지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도 취지는 공감하나, 현재로서는 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 "헌법·민소법은 '변호사대리 원칙' 선언… 변리사 소송대리는 허용불가" 

두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변호사)이 '소송대리제도와 변호사의 지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법 체계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강현중 변호사가 '소송대리제도와 변호사의 지위'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강현중 변호사가 '소송대리제도와 변호사의 지위'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87조는 '소송대리인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에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변호사대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특허법 제12조도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실용신안법 제3조는 특허법 제12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4조는 특허법과 같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법 제14조 역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는 모두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변리사에 의한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 이상(理想)이 민사사법에서 구체화된 것이 바로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며 "그렇다면 민사사법체계에 속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등에서 변호사대리 원칙을 무시한 변리사법 제8조나 특허법 제191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72조 및 상표법 제166조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광수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다루는 전문자격사의 중요한 책무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라며 "대한변협의 변호사윤리규약에서 이 의무를 세분화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변리사법은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단 한 조항만을 두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과 같이 복잡한 분쟁 해결 절차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이렇듯 간결하고 단순화된 문언의 규범만으로는 이해충돌 문제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다"며 "결국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게 되면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및 적법절차 원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변리사 제도의 속성에 비춰보더라도 부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변호사 윤리규정, 족쇄 아냐… 최소한의 윤리 지켜 인접직역과 차별화 해야"

세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채근직 변협 광고심사위원장이 발표를 했다. 

△ 채근직 위원장이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채근직 위원장이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채 위원장은 "변호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많은 변호사가 부득이하게 광고수단을 찾게 되는 게 현실"이라며 "공공성과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라는 변호사 윤리 덕목을 생각해 가면서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마음의 여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어려워도 변호사 윤리는 변호사를 옥죄는 족쇄가 아닌 인접직역군과 차별화할 수 있는 무기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광고를 할 때도 그 최소한의 윤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걸 구체화 한 게 바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광고규정을 지키며 광고를 하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개인, 업체들은 광고를 빙자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준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는 변호사는 스스로하느 광고는 물론, 제3자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에도 변호사 광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변호사 등은 자신이 광고를 하든, 타인을 통해 하든 광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사설 법률플랫폼의 상호나 기업명 아래에 각 변호사의 광고가 놓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플랫폼의 지배권에 변호사들이 나열되게 된다"며 "이 경우 변호사의 광고는 변호사 스스로의 광고라고 해석되기 보다는 플랫폼의 영향 아래 있는 변호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기상호를 표방하는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변호사 광고규정 제3조 제2항은 이러한 영업주체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헌재도 '타인의 영업이나 홍보에 변호사가 이용되거나,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와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상호 등이 광고에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헌마619)'이라며 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남가언·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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