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종심(從心), 이제 뜻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다.

변협이 지난 70년간 변함 없이 지켜온 가치는 '법치주의'다. 봉건적 유습과 식민 잔재가 남아있던 시기에 탄생해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언제나 앞장서 왔다.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변협의 의지는 늘 굳건했고, 그 뜻은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 상황이 급변하면서, 변호사업계는 녹록지 않은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우선 법조인력 수급 체계가 지속적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지 13년이 지났지만, 법률전문직을 변호사로 일원화하려는 시도는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과거 정통 법률가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탄생한 유사직역은 단계적으로 통폐합되어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 변호사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제대로된 생활 법치를 확립할 수 있다. 이것이 로스쿨 도입 당시 국민들이 여망했던 긍정적 디아스포라다.  

이러한 제도 보완이나 후속 조치 없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변호사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기만 하면, 변호사 직역은 더 이상 규범적으로 부여된 공공성을 묵수하기 어렵다. 이런 모습이 입법자가 의도했던 바는 아닐 것이다. 

법조계는 이제 다시 한 번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 유사직역 통폐합과 적정 규모의 변호사 공급이라는 합리적 토대 위에, 법조인력 수급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전쟁의 포화 속에 탄생한 변협이 70돌을 맞이한 올해가 이러한 사법 혁신이 시작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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