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 연결 링크 제공

"서비스 공공성과 변호사 정보 공신력 등 고려"

△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 붉은색 표기가 대한변협 변호사정보센터 '나의변호사' 연결 배너다
△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 붉은색 표기가 대한변협 변호사정보센터 '나의변호사' 연결 배너다

법원이 최근 공공 변호사검색 사이트 '나의 변호사' 배너를 홈페이지에 추가했다.

나의 변호사(klaw.or.kr)는 전국 6000여 명의 변호사 정보를 무료로 열람·검색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이다. 대한변협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협업해 올 3월 출시했으며, 정확하고 검증된 변호사 정보만 담아 허위과장 광고의 우려를 덜어냈다.

법원은 '나홀로소송' 홈페이지(pro-se.scourt.go.kr) 하단에 대한변협 변호사정보센터(나의 변호사)로 연결되는 배너를 추가해 홀로 송사를 치르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재윤 대한변협 홍보이사는 "이번 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나의 변호사'가 국민들께 더 많이 알려지고, 변호사가 필요할 때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링크를 제공하게 된 배경에는 나의 변호사 정보의 공신력과 서비스의 공공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의 변호사는 구성 사업자인 변호사와 이용자인 국민 모두에게 광고비나 수수료 등 금전을 받지 않는다. 서비스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해,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낮출 우려가 있는 플랫폼 고유의 취약점을 상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외부 투자를 유치한 뒤, 광고와 마케팅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으며 시장지배적 지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바탕으로 독과점을 형성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투자금 회수 및 이윤 창출에 뛰어든다. 플랫폼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부각되는 것도 대부분 이 시기다.

처음에는 적자 마케팅을 구사하며 재화 가격을 낮추는 등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리는 지대추구형 '게이트 키퍼'로 변질될 수 있다.

특히 공공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전문 직역에 상업적 플랫폼을 분별 없이 허용할 경우 더 큰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 직역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변호사·의사 등 전문 직종의 광고와 중개시장은 공공플랫폼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변협은 '나의 변호사'를 편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법률소비자들이 폭넓게 이용하도록 운영해, 변호사 사칭과 허위과장 광고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의 변호사(klaw.or.kr)로고
나의 변호사(klaw.or.kr)로고

/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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