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9일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 개최

"공법학의 새로운 체계 형성을 위한 노력 계속할 것"

△ 김철용 교수가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김철용 교수가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로는 김철용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행정절차법 제·개정을 주도하면서 상호연결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 받았다. 그는 행정절차법상 주요 규정인 청문, 문서열람, 이유 제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개인적 공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했다. 또 특별행정법과 일반행정법, 헌법 사이에 이뤄지는 상호작용과 환류를 통해 행정법학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을 받는다. 전문서적과 학술논문을 220편 이상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날 김 교수는 "1958년 대학원에 입학해 공법학 연구를 시작한 이후 62년간 연구의 목표를 '우리나라 공법학의 새로운 체계의 형성'으로 잡고 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론과 실무의 협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법률문화상의 수상이 공법학의 새로운 체계 형성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로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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