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변호사대회서 시상식 개최

우수상에 홍대운·황성현 변호사

△학술논문상 수상자들이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이 최우수상 수상자인 곽태훈 변호사. 오른쪽은 우수상 수상자인 홍대운 변호사.
△학술논문상 수상자들이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이 최우수상 수상자인 곽태훈 변호사. 오른쪽은 우수상 수상자인 홍대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2022년 제3회 학술논문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학술논문상 공모에는 6월 1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변호사 및 법학연구생들이 논문 40편을 접수했다.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2편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 논문에는 곽태훈(사시 48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적법하지만 부당한 과세처분의 의미와 그 취소 가능성'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국세기본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세법상 위법한 처분 및 부당한 처분의 법리적 차별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위법하지 않지만 부당한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을 확립하고 취소의 법리적 근거를 제시한 수준 높은 논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법상 조세관청의 전형적 기속행위에 속하는 조세부과처분의 재량성 한계를 정립하고, 부당한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취소처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이와 관련하여 독일법상의 형평면제처분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위 법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등 입법론적인 검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곽 변호사는 "조세실무를 하다 보면 소위 '법대로' 과세이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과세인 경우를 간혹 보게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에 여러 법적 장치를 두고 있지만, 간혹 해결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억울해하는 납세자를 지켜보는 실무가로서 이런 상황을 타개할 논리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어 다른 연구자들께서 더 정치하고 세련된 연구결과를 내놓아 납세자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세실무가로서 현장에서 갖게 된 문제의식들을 발전시켜서 법학, 좁게는 세법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분한 상임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잘 했다'는 칭찬이 아니라 '앞으로 잘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다"며 "항상 세법에 대한 고민거리와 가르침을 주시는 큰 스승님 소순무 변호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수상은 홍대운(변시 2회) 변호사의 ‘미국 연방법무부 기업범죄기소원칙의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방안’과 황성현(변시 3회) 변호사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법이 적용가능성 및 FIDIC 표준계약조건의 하도급법 위반가능성’이 선정됐다. 

기존에는 우수상을 법학연구생 부문과 변호사 부문으로 구분해 각 1편씩 선정했지만, 올해는 법학연구생 제출 논문들이 기준에 미달하여 변호사 부문 우수작만 2편으로 정했다.

심사위원들은 홍 변호사 논문에 대해 "기존에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던 미 연방 법무부의 기업범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한국기업 관련 사례도 소개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법 자료에 대한 분석이 상세하고 풍부하여 향후 관련 실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되면서 미국 연방검찰의 수사나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범죄기소원칙 등 미국 연방검찰의 업무처리규정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에 이 논문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와 관련하여 항상 격려해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한양대 로스쿨 김재봉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사위원들은 황 변호사 논문에 대해 "이론적 분석뿐 아니라 실무적 관점에서 우수한 논문"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논문은 FIDIC 표준계약의 내용 중 하도급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 실제 해외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또한 하도급법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 적용은 한국 건설회사의 해외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실무상 종종 접하는 이슈임에도 관련 문헌이 많지 않아 자료를 모으다 보니 글을 쓰게 됐다"며 "졸고의 초안을 세심히 검토해 주셨던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과 항상 귀한 조언과 도움 주시는 정홍식 교수님, 김승현 박사님, 좌진수 법무그룹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날 학술논문상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