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성명 발표… "의뢰인 권익 위한 변론활동 위축돼선 안 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테러사건 발생 석달 만에 이혼 소송 중이던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 가 위자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거절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변호사에 대한 위협 감정이 현실적 위험으로 발현되고 있는 지금, 법적 보호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의 주요 직무는 갈등이 첨예한 법적 분쟁에 있어 의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있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하여 부정적 감정의 표출 대상이 되는 경우가 현격히 많다"며 "변호사 및 사무직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여러 위협 상황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 상대방에 의한 원한 범죄가 반복되는 사태로 인하여, 의뢰인들의 권익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 일선 변호사들의 변론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수행 장소에서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와 '직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 등을 손괴하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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