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대한변협 등록 보험 전문 변호사
최윤선 대한변협 등록 보험 전문 변호사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보험상품은 청약시 가입자에게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라는 질문지를 통해 오토바이 사용 여부를 질문하는데, 가입자가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답변할 경우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상품 약관은 대체로 ‘보험기간 중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52조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이 같은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역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컨대 보험가입자가 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통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 사안으로 볼 것(즉, 통지의무 위반은 고지의무 위반에 흡수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통지의무 위반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실무상 논란이 있다.

위 사고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권 행사기간(계약 후 3년) 내에 발생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면 그 뿐이지만, 문제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권 행사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남원지원 2014가단3284 판결은 통지의무 위반은 고지의무 위반과 경합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의 해지권 행사기간을 도과한 상황에서 더이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만일 이 경우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여전히 해지할 수 있다고 본다면 보험계약자가 제재를 중복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권 행사기간을 제한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이유를 든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2017나86240 판결은 통지의무 위반은 고지의무 위반에 흡수되지 않으며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 행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도 여전히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체약과정에서 고지의무까지 위반한 계약자가 통지의무 위반에 그친 계약자에 비하여 오히려 의무 위반의 제재로부터 일찍 자유롭게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든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위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위 남원지원 판결은 통지의무 위반을 경합적으로 인정할 경우 제재를 중복적으로 받게 된다고 보았으나, 통지의무 위반은 청약시 부실고지와는 별개로 보험기간 중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함에 대한 것이어서, 따로 이를 문제삼는 것을 중복 제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아무튼, 동일 쟁점에 대해 상반된 하급심 판례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으므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윤선 대한변협 등록 보험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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