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도자료 발표... 10월 중 개소식 예정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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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19일 밝혔다.

센터에서는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해 교육·보건·의료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허윤정 여변 부회장은 "부모가 불법체류 사실 발각 등의 우려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신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센터의 법률지원을 통해)미등록 이주 아동이 아동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TF를 구성했으며, 10월 중에는 관련 심포지엄이 예정돼 있다"며 "심포지엄 개최 즈음 센터 개소식을 하면서 이주아동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더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변은 센터 설치 이전에도 구조 요청에 즉각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적 지원이 필요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은 지원센터(02-2087-7865, admin@kwla.or.kr)로 연락하면 된다.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국내 입국했다가 체류자격을 상실한 불법체류 아동은 지난해 11월 기준 3400여 명에 달한다. 심지어 불법체류 중인 부모가 낳은 이주아동은 집계조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국내출생 이주아동을 포함한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를 약 2만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1월에는  위 구제대책의 한계에 대한 개선안으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제시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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