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법질의검토소위, 개정 노무사법 시행령 검토의견서 배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공인노무사가 다룰 수 있는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에 형사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개정시행령이 지난달 발효돼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사의 업무 범위는 근로자 권익보호 등 행정지원 업무에 국한되며, 형사 처벌과 관련되는 업무는 여전히 제외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협 변호사법질의검토소위원회는 최근 '2022. 7. 5. 개정 공인노무사법시행령(제32779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18일 전국 회원에게 연구 결과를 배포했다.

검토의견서는 △개정시행령에 따르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직무에 관한 상담과 답변서 제출 등은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 △개정시행령은 법률사무 취급에 관한 우리 법 체계를 훼손하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해 위헌이라는 점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공인노무사법이 노무사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있다"며 "노무사의 직무는 노동관계법령이 관련되는 모든 사무에 광범위하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노무관리, 고용·근로관계에 따른 노동 및 사회보험 사무, 근로복지 관련 사무 등 행정적 지원업무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감독관에 의한 수사절차에서의 법률사무와 같은 형사 관련 사무는 개정시행령에 의해서도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서 제외된다"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 수행하는 수사 역시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무는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직무에 포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지난 1월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장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 업무는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사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노무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15도6329).

위원회는 또 개정시행령이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된 법 체계와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위헌 법령이라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규정과 정의에 비춰볼 때 '노동 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나 근로관계를 기초로 하는 업무 관계와 고용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형사법적 처벌 법령을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노동 관계 법령'에 포섭하는 것은 논리 필연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개정시행령은 특별형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슬그머니 포함 시켜 내적 한계를 완전히 일탈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노무사의 시험 범위에 형사법 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우리 법은 국민의 방어권과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법률사무 수행을 기본적으로 변호사만 수행하도록 허용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는 변호사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백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비(非)변호사에 의한 엉터리 법률사무가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비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만일 형사법 관계까지 (노무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고용·근로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재산 범죄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신체 범죄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와 고용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형사범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사무 수행을 변호사에게 전담시킨 우리 법 체계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해당 검토의견서를 전국회원에게 배포하면서 "협회는 근로감독관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례 또는 노무사가 수사 과정에 관여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각 이메일(plan@koreanbar.or.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