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9시부터 '등기정보광장'서 확인 가능

△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웹사이트
△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웹사이트

앞으로는 법원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실거래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19일 오전 9시부터 법원이 운영하는 '등기정보광장(data.iros.go.kr)'에서 등기 기록을 기반으로 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등 집합건물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

실거래가 정보는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 등기기록상 거래가액이다. 다만, 소유권 일부 이전, 매매목록을 첨부한 등기사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조회 결과는 엑셀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지역(읍, 면, 동)별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등기 기록현황 △부동산등기 신청 현황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현황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현황 △상법법인등기 신청 현황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 및 기록 현황 등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등기정보 자료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취소, 해제,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며 "법원이 등기사무 관장기관으로서 소유권이전(매매)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은 집합건물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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