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이해하기 쉬운 책' 만들고자 집필"

박동섭(사시 11회) 법무법인 새한양 변호사가 '가사소송실무 제6판(법률문화원 刊·사진)'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제1편 가사소송, 제2편 가사비송, 제3편 가족관계등록비송, 제4편 국제가사소송으로 구성됐다. 카테고리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각종 판례를 망라했으며, 곳곳에 관련 서식례 등을 첨부해 이론과 실무 간 조화를 꾀했다.

박동섭 변호사
박동섭 변호사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가족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친족법),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친족상속법 4정판(박영사 刊)', '주석가사소송법 3정판(박영사 刊)' 등이 있다.

그는 "실무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참고서적을 찾아보아도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읽으면 해답이 나오는 책, 읽고 이해하기 쉬운 책을 한 번 써보자는 생각에 집필하게 됐다"며 "이 책에는 심오한 학술적 논점보다는 오히려 실무처리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가사소송 서식 등을 위주로 실무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설을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1993년경 가재환 서울지방법원 원장께서 부임하셔서 한글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당시 위원장을 맡아 판결문을 어떻게 하면 우리글, 우리말에 맞게 작성할 수 있는가를 연구했다"며 "이 책을 쓸 때도 우리말에 대한 애착과 노력으로 일본용어에서 탈피하여 우리글, 우리말로 내용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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