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26일까지 '코트넷' 통해 관련 제도 의견 수렴

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최종 연구·검토결과 제출 예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앞두고 법원이 전국 법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1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금일(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디스커버리 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설문사항은 △진실의무 등의 도입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도입 △문서제출명령 개편 방안 △증언녹취제도(deposition)의 도입 등이다.

지난해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디스커버리 제도 공동연구 제안을 받아들여 법원 내 '디스커버리 연구반'을 본격 출범시켰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17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 신뢰 제고를위하여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여부와, 도입하는 경우 그 도입 방안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디스커버리 연구반은 법관 9명과 변호사 1명, 교수 1명으로 꾸려졌다. 지난달까지 총 15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고 주요 쟁점을 검토해 중간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커버리 연구반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일 '제도·정책 개선 안내' 및 '민사재판 커뮤니티'에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요약한 설명자료를 게재하고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계획을 공지했다. 다음달 19일에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온라인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연구·검토보고서는 10월 초 개최 예정인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디스커버리 연구반의 활동 계속 여부 및 추가 검토 필요 쟁점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양측 당사자들이 증거를 서로 공개하며 쟁점을 정리하는 증거개시절차를 말한다. 법조계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될 경우 법정에서의 소모적인 분쟁이 줄어들어, 더 충실한 변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변협도 제51대 집행부 출범 초기인 지난해 3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TF팀(위원장 이건행)'을 설치하고 관련 법제도 연구에 주력해 왔다. TF팀은 주로 디스커버리 범위와 구체적 수단에 방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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