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성명 발표… "회원 총의에 따른 사설플랫폼 규제 '합헌'"

"고발인 윤성철, 서울회장 선거 당시 '사설플랫폼 규제' 공약"

△김기원 변호사
△김기원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가 일부 변호사들이 대한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7일 한법협은 성명을 내고 "변호사단체 총회·집행부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호를 목적으로하는 회원들과 대의원 총회 의사를 따르고 있다"며 "현직 판사·검사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개업 변호사들로 구성된 총회·집행부는 사설 변호사플랫폼을 규제하라는 회원의 총의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집행부가 회원 총의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여긴다면, 변협 대의원들은 언제든 총회를 소집하거나 협회장을 탄핵하여 회원들의 하수인에 불과한 집행부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이상, 2021년도의 선거와 대의원 총회에서 보인 회원 총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 중인 임원들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모임이) 집행부 행위가 죄가 되지 않음을 알고도 고소·고발을 행하는 것이라면 무고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모임은 "징계 또는 징계절차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이 두려워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법협은 △변호사 징계 근거는 변협의 이사회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헌재에 의해 합헌으로 인정된 점 △이번 고소·고발에 참여한 모임 대표인 윤성철 변호사 등을 포함해 현 변협 및 서울변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8인이 모두 '사설 플랫폼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 △2021년 4월경 법률플랫폼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2%가 '법률플랫폼 이용자를 징계하라'고 답변하고, 약 31%가 '탈퇴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답변한 점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 전원이 변협의 플랫폼 규제 및 대응 정책에 대해서 찬성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반박을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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