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1. 대한변협의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징계시도와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다툼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참여·협조하는 행위 등을 변호사법 및 회규 위반으로 보고, 징계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협의 징계 시도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일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변협의 징계는 형식적으로는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을 뿐이며,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징계가 위법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움

독일 변호사 징계는 법관이 아닌 개업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징계법원에서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일본의 변호사 징계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무부나 법원이 변호사 징계를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타국에 비해 변호사 자치가 존중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변호사협회의 징계는 폭 넓게 인정되어 왔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전문분야 등록제도’라는 인위적 규범에 의한 징계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대한변협이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 이용자를 징계하는 행위가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해석은, 갑작스럽게 대한변협 징계의 재량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는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는 대한변협 회규 상당부분을 합헌으로 결정

헌법재판소는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을 규제하는 대한변협 회규 중, 문언 자체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등 형식적 합리성을 결여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명확한 규제는 전부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법률인 변호사법을 보충하는 변협 회규에 따른 징계시도가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심사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4. 대한변협 징계는 법원·헌법재판소에 의해 다투어질 뿐이며, 공정거래법 위반여부가 판단될 영역이 아니다

대한변협은 오랫동안 변호사법이나 회규 등의 적용을 해석하고, 회규를 개정하고 변호사를 징계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 법무부, 대한변협은 회규의 개정이나 징계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적이 없었고, 법무부나 변협의 담당 부서·위원회에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대한변협의 징계나 징계시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부조리한 결과를 낳으며, 도무지 이를 체계에 맞게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의 징계가 정당한 행위인지, 사업자단체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인지, 그 이전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검토될 필요조차 없는 영역입니다.

5. 법무부가 징계권을 가질 때는 합법, 대한변협이 징계권을 가지면 공정거래법 위반?

대한변협은 ‘변호사소개·법률소비자 유인행위를 하는 브로커·변호사쇼핑몰형 플랫폼업체에 협조한 것으로 판단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시도’ 내지 ‘회규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시도’를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법무부가 했으며, 법무부가 변호사를 징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가 금지하고 징계하던 행위도, 대한변협에게 징계권이 넘어온 순간 공정거래법 위반이어서 더 이상 금지할 수 없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의한 문제가 있는 영역이 생겨난다는 부조리한 해석이 됩니다.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징계권을 갖는 국가는 공정거래법을 염두에 두고 징계해야 하고, 국가가 징계권을 갖는 국가는 공정거래법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변호사단체가 징계권을 갖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징계대상인 변호사 이외의 사설업체 등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함이 없이, 변호사가 주체인 행위에 대해 변호사를 징계함이 ‘징계권’으로 정당화됨을 단순명료하게 의미할 뿐입니다. 대한변협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단체의 상인적 지위에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 ‘실패한 징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성공한 징계는 처벌할 수 없다’

과거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발언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공한 징계는 처벌할 수 없고, 실패한 징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변협이 특정인 A를 ‘사무장 로펌의 운영자로서, 변호사소개·법률소비자 유인·변호사와의 동업행위자’로 판단하고, A와 연관된 변호사들에게 ‘A에게 계속하여 협조할 경우 징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알고보니 A는 사무장 로펌을 운영하던 것이 아니었고, 적법하게 보수를 받고 변호사들을 위해 일하던 사무직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대한변협의 징계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는데, 이 경우 ‘실패한 징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대한변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조리합니다. 이는 대한변협은 항상 징계시에 ‘실패한 징계는 공정거래법 위반일수도 있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걸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무부가 징계권을 가진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실패한 징계든 성공한 징계든, 징계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7. ‘이기적인 징계행위’와 ‘자해적인 양심적 징계행위’의 구분을 변호사법은 알지 못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 지위 등을 남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사회의 후생을 높인다는 관념을 전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로 인해 변호사들이 얻는 이익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판단에 고려되어야 한다면, ‘변호사 집단에 이익이 되는 이기적인 징계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인 반면 ‘변호사 집단에 손해임에도 자해적으로, 양심적으로 징계하는’ 형태는 문제가 없다는 부조리한 해석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변협이 사무장 로펌 A를 규제하는 것이 내심 ‘변호사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거나, 반대로 ‘변호사들에게 손해인데도 울며 겨자먹기로 징계하는 것’이라고 보았더라도, 이러한 내심이 고려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제도를 보호하려고 징계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징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이익이나 손해를 관심의 대상으로 포착하여, 이를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징계행위’와 ‘자해적인 양심적 징계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판단한다는 발상을 변호사법과 변호사제도는 알지 못합니다.

8. 지속가능한 변협의 소개 플랫폼

변호사법 제76조는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의 경력, 학력 등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을 종속하고 법조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호사쇼핑몰 플랫폼의 역할을 변호사단체가 하도록 한 것입니다. 최초의 자동차와 만년필을 만든 회사는 후발주자들에게 따라잡혔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 락인(Lock-in) 효과 등에 의해 시장지배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장기간 바뀌지 않습니다. ‘경쟁 끝에 최고의 로펌이나, 투자를 많이 받은 사기업이 변호사 시장을 지배할 것이 예정된’ 프로레슬링 쇼를 구경하자는 것이 변호사 제도가 상상한 계획은 아닙니다. ‘독점의 이익’과 ‘공공성’이 있어 시장 방임이 부적절한 영역은 공공이 통제권을 독점하고, 사기업에게 용역 제공을 요청합니다. 서울지하철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담당하며 모든 지분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독점의 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서울지하철과 변호사업계는 유사합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변호사 회원 정보’ ‘법률소비자 정보’ ‘양자를 연결하는 영업능력’을 모두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독점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활용해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시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제시하여 적절한 대가를 얻을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설 플랫폼 스스로가 변호사 회원과 법률소비자에 대한 정보, 양자를 연결하는 영업능력을 회원가입과 대량 광고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주도하며 이익을 얻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처음 철도와 아스팔트 도로를 건설할 능력을 확보한 사기업은, ‘혁신인 철도’와 ‘첨단인 아스팔트 도로’를 건설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철도와 도로 건설을 사기업이 주도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법이 예정한대로 변호사단체가 독점의 이익과 공공성을 살리며 변호사소개 플랫폼을 공영으로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사기업의 혁신과 효율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며 체계에 맞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법무법인 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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