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개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편차
2018년 공개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편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한 지 올해 13년차를 맞았다. 이 사이 변호사시험은 11차례 시행되었다. 하지만 법조계는 물론 로스쿨 내부에서조차 체질 개선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편법 논란을 야기한 ‘결원보충제’가 한시적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5조에 규정된 로스쿨 편입학 제도는 지방로스쿨의 반발로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사문화되었다. 법학 교육의 현장에서 법치주의가 실종된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다.

로스쿨 평가가 형해화되었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2012년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로스쿨이 3~5명씩 정원을 감축했지만 2017년부터는 이마저도 자취를 감추었다. 현행법은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조치, 모집정지, 인가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로스쿨 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기형적인 평가위원회 구성 때문이다.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법학교수 4인, 판사 1인, 검사 1인, 변호사 1인, 교육행정공무원 1인, 기타 사회명망가 3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형식적으로는 모두 변협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어(법학전문대학원법 제29조), 실질적으로 변협회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위원은 변호사 1인뿐이다.

로스쿨에 소속돼 사실상 피평가자에 해당하는 법학 교수가 평가위원에 대거 포진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 위원을 교수와 동수인 4명으로 늘려 이해상충 소지를 줄여야 한다.

또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에는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특별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런데 특별위원 19명 중 15명이 로스쿨 전·현직 교수들이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금년 3차 평가를 앞두고 ‘교육성과’ 부문의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교육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위원 19명 중 12명이 현직 로스쿨 교수들이어서 평가 기준을 ‘셀프 완화’했고 이것을 평가위원회가 교육부에 제출해 지난달 15일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개정된 평가 기준에 따르면, 교육성과 부문에서 답안지와 성적표, 학생강의평가 등을 점검하도록 규정했던 조항들이 삭제되어 이제는 강의계획서와 출석부만 살펴보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특별위는 평가 기준이 완화된 교육성과 부문은 ‘시범 평가’이기 때문에 패널티 항목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2027년 4차 평가에서 이 부문을 경감·완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로스쿨의 하향평준화와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평가위와 특별위 등에 변호사 위원을 대폭 증원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평가위원의 11분의 1에 불과한 변호사 위원에 로스쿨 안팎의 사정을 잘 아는 적임자를 임명하는 것이 개혁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것’ 내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온정주의로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로스쿨 교육의 부실화를 막을 수 없다.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평가에 기반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뼈를 깎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실무능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설립목적 달성과 ‘오탈자’ 문제는 입학정원 선 감축 후 변시 합격률을 상향 조정하는 입·출구 조절 정책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 후 수도권으로 앞다퉈 몰려오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향(京鄕) 로스쿨 간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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