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근 변호사, 정주명 미국변호사(D.C.) 공동 저술

김원근(사시 30회, 미국 버지니아·메릴랜드·워싱턴D.C. 변호사) 변호사와 정주명 미국변호사가 '명예훼손(박영사 刊·사진)'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는 명예훼손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중요 사건들과 각 주법원의 대표적인 사건들을 정리했다. 특히 각 주법원 사건들은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 △형사처벌(Criminal Defamation) △편집권과 증거조사(Editorial Privilege) △손해배상(Damage) △익명의 악플 △공직자(Public Official & Public Conduct) △공인(Public Figure & Public Concern) △공적인 관심사(Public Concern) △암묵적 명예훼손(Defamation by Implication) △연예산업 명예훼손(Entertainment Defamation) △비즈니스 명예훼손(Business Defamation) 등 이슈별로 발전된 법리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부록으로는 미국법원의 증거조사 실무와 법률용어 해설을 담았다.

김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 자격과 미국 3개주 변호사(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모두 취득했다. 현재 'Weon G Kim Law Office' 대표변호사다. 한국에서도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정주면 미국변호사는 (주)이롬 법무팀에서 근무하다가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졸업 후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는 'WK Law Group'에 소속돼 있다.

김원근 변호사
김원근 변호사

김 변호사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2020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형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한국 명예훼손 관련 법이 많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했다"며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관련 형법규정이 사문화돼있는데 이는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헌법상 고의인 실질적 고의(actual malice)를 구성요건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사실상 명예훼손 관련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책임 위주로 실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판결례를 소개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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