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하반기 내에 이민청 설립 추진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외국인 데이터 통합관리방안을 구축해 체류질서를 바로잡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해 이들이 학습권과 건강권 등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을 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민청이 재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 이해증진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전체 인구의 4.1% 수준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총 215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국 국적 미취득자가 169만 5643명, 한국 국적 취득자가 19만 9128명, 이주민 자녀가 25만 1977명 등이다. 2010년 115만 명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폭증하는 이주민과 국경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이민청 설립은 과거 수차례 좌절된 바 있다. 정치권의 갈등도 있었지만 "일자리를 빼앗긴다"거나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여론도 한 몫 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한 외국인'은 더이상 낮설고 생소한 존재가 아니다.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의미있는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문화 다양성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으며,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순혈주의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 소재한 다문화 구성원들은 법적·행정적 문제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각기 다른 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영향력에 걸맞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는 사회 발전의 초석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이주·국경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 추진이 도약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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