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작성법부터 퍼스널 브랜딩 방법까지

영화에서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이의 있습니다!"를 외치며 화려하게 변론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하지만 실제 변호사들은 주로 서면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한다. 글로 승부하는 직업인 셈이다. 

이처럼 판사와 의뢰인을 설득하기 위한 '글쓰기 방법'이 담긴 '변호사의 글쓰기 습관(좋은습관연구소 刊·사진)'을 문혜정(사시 53회)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가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복잡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대를 설득하는 글쓰기 방법을 알려준다. 

1부에서는 △서면 작성법 △판사나 경찰 등에 대한 설득 방법을, 2부에서는 퍼스널 브랜딩 방법을, 3부에서는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 갖춰야 할 다섯 가지 습관에 대해 설명한다.

문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서울강동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신월중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법률지원단,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을 맡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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