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일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윤진일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이 그 법인이 납부할 조세에 부족할 경우 과점주주에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제도’이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으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만약 A법인 대표이사 B가 40%, 그의 배우자 C가 11%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A법인의 체납조세가 100원이라면, B와 C는 합하여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B는 40원, C는 11원만큼씩, 자신의 지분 비율대로 보충적 납세의무가 있다.

과점주주의 위 의무는 법인이 도산절차(파산/회생)를 밟는 경우 흔히 발생하는데, 비단 조세에 한정되지 않는다. 2016년부터는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에도 적용된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아직 적용대상이 아니다.

위 제도는 주주 유한책임원칙 위배 등의 이유로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으나, 헌법재판소는 “비상장법인은 소규모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할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납세(납부)고지서를 받을 경우 대응방안을 간단히 살펴본다.

먼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주주 명의를 형식적으로 대여하였을 뿐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하여 과점주주의 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법인의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파산선고(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관리인)에 전속하고 과점주주는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그 때부터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과 파산 등 선고일을 비교하여, 만약 위 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당해 조세채무에 대해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조세를 납부하였다면 재단채권(또는 회생채권 등)으로 신고하여 파산절차(또는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법원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은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끝으로, 위 제도에 대한 단상을 덧붙인다. 위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한다. 과점주주에 대한 과도하고 포괄적인 제2차 납세의무가 중소기업인의 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 법인이 불법적으로 과점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등 실질적인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그 이익을 한도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주장, 관련 외국사례도 없는 만큼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위 제도는 실무상 제한적이고 엄격한 조건하에서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윤진일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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