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변호사
최지현 변호사

국회사무처 상임위원회에 근무하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업무 중 하나가 인사청문회 업무다. 필자가 근무했던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각 소관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담당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필자가 법사위에 근무할 당시 헌법재판소를 담당하는 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2017년부터 3년의 근무기간 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임기가 모두 만료돼 최소 9번의 인사청문회를 경험했다. 최소 9번이지, 실제로 청문회를 진행한 후 정치권의 문제 제기, 여론 등에 의해 후보직에서 사퇴 또는 낙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보면 15번 정도는 경험하지 않았나 싶다.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 선출근거에 따라 인사청문회 소관위원회가 달라지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 달라진다.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2호에서는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선출안’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란, 재판관 9명 중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명을 말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주관하여 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청문회 업무와 관련해 통상 법사위 입법조사관이 특별위원회 업무를 겸임하게 된다. 나머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인사청문회를 주관한다.

국회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당 후보자가 과연 그 직에 적합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국민을 대표해 심사하게 된다. 국민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이 오가는 인사청문회 현장을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인사청문회 과정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해당 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채택되기까지는 수차례의 물밑 협상과 논의가 진행되게 된다.

국회의원은 보고서에 기재된 문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후보자의 면면을 보고서에 면밀히 반영하기 위해 논의한다. 인사청문회와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 사이에 의원들의 협의 과정이 있지만 이에 따른 실무적인 작업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위원회 입법조사관은 국회의원의 협의에 따라 수없이 변경·삭제·추가되는 문구를 즉각 보고서에 반영하여 수정본 등을 만들며 뛰어다니게 된다.

대법관의 경우 7월 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의 대법관 후보 추천자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올해부터 다시 시작된 것이다. 2023년부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6년 임기가 도래하고, 다시 청문회가 연이어 진행될 것이다. 덩달아 바빠질 입법조사관들의 노고에 이 글을 통해 잠시나마 공감해본다.

 

/최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청랑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