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방화범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불송치

피해자 6명 등 사망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건물주 등 불구속입건

△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날 화마가 휩쓸고 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빌딩으로 정밀 감식을 하러 들어가고 있다.
△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날 화마가 휩쓸고 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빌딩으로 정밀 감식을 하러 들어가고 있다.

대구경찰청(청장 김남현)은 13일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담수사팀이 1개월간 조사한 결과, 이번 사건은 방화범 천 모 씨에 의한 방화살인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천 씨가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천 씨는 잇따른 민사소송에서 계속 패소하면서 상대 측 변호사 A씨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씨는 재판 5건 중 3건을 패소하고, 1건은 1심 패소 후 2심이 진행 중이었다. 범행 한 시간 전에도 패소했다. A씨가 맡았던 사건은 이 중 2건이었다.

천 씨는 지난 1월께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와 흉기 구입을 마쳤다. 자택 컴퓨터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어 보자"는 글도 발견됐다. 실제로 지난해 6월과 7월에는 변호사사무실에 전화로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범행 당일 그는 유리 용기에 담은 휘발유를 변호사사무실이 있는 빌딩 2층 복도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결국 이번 방화 테러로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이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천 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칼이 발견됐고 사망자 2명은 흉기에 의한 신체 손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직접적 사인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화 테러사건이 벌어진 건물의 주인과 건물관리인, 사설소방점검업체 관계자 2명 등 건물관리에 책임이 있는 5명을 소방시설법·건축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와 유도등 등을 사무실 벽으로 가로막은 상태로 건물을 사용·관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사건 직후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성금 전달 △방범·경비 업체와의 업무제휴 △가스분사기 등 방호장구 공동구매 △입법지원을 위한 국회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전문인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인에 대한 테러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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