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변호사/(주)koscom 경영기획부
이지훈 변호사/(주)koscom 경영기획부

그 동안 ‘사내변호사 길라잡이’라는 분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IT업계 사내변호사’에 한정한 글을 기고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새롭게 변호사로서 활약하게 된 시점을 맞아서 이번 졸고는 사내변호사에 대한 일반론적인 얘기를 정리하면서 저의 짧은 경험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사내변호사란 변호사가 기업에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형계약의 분류에 따르자면 위임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사용자가 변호사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식적으로는 변호사 아닌 자와 근로근로계약에 유사한 외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만, 업무수행 실질에 있어서는 위임관계에 있는 것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적법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사내변호사 역시 개인 명의로 법률사무소 개업신고를 하도록 감독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직원들과 동일하게 각종 현업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내변호사는 각 조직의 법무조직원으로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외부변호사와의 협업자로서의 역할(소송 내지 법률자문과 같은 조직 법적소요의 외주관리 등),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직접 소송 내지 법률자문, 계약서의 검토, 행정기관의 조사 대응, 인사노무·지식재산권, 기타 준법감시 내지 준법지원 업무 등), 내부규정 관리, 입법 활동에의 참여·감독기관과의 대관업무 등이 그러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내변호사를 고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사무 관련 비용의 절감일 것 입니다. 그렇지만 사내변호사가 같이 근무하게 되는 직장동료들 역시 경영진에게 고용된 피고용인일 뿐입니다. 즉 사내변호사에 대한 동료들의 솔직한 니즈는 본인들의 인사고과·업적에 도움이 되어주는 동료를 바랄 것입니다. 사내변호사로서의 커리어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용 담당자 내지 함께 일할 직장동료의 입장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해당 산업분야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도 중요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해당 조직에 녹아들어서 조직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즉 변호사 자격증이 있기에 언제든지 우리 조직을 버리고 남이 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될 때까지 ‘우리’가 될 사람인지 여부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할 것이라고 감히 추측해봅니다. 사내변호사 커리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해당 조직이 사내변호사에게 어떤 업무능력을 기대하는지 여부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해당 조직의 평균적인 근로자가 어떤 변호사와 일하고 싶어할지 생각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훈 변호사

(주)koscom 경영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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