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
이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는 필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미국 뉴욕주의 가정폭력 통합법원의 변호사와 검찰국장 등을 모시고 ‘가정 내 학대피해 통합지원 방안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위 컨퍼런스는 피해자 중심의 가정폭력 통합 법원(Integrated Domestic Violence Court) 운영을 우리나라 최초로 소개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경찰 등 사법기관이 가정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미온적 태도를 취해왔으나 OJ 심슨 사건 이후 1994년 Violence Against Women Act를 제정하면서 가정폭력 구속수사 원칙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1994년 뉴욕주 가정보호 및 가정폭력개입법(NYS Family Protection and Domestic Violence(DV) Intervention Act)을 제정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커뮤니티 내의 통합적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구속수사 원칙하에 피해자 중심의 사법시스템이 도입되어 가정폭력과 관련된 형사와 가사, 양육과 관련된 사법절차가 제각각 진행되면 법원마다 사실관계 판단이나 이해도가 달라 비효율적이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고민에서 출발하여 뉴욕주의 가정폭력통합법원은 한 사람의 판사가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후 가사와 양육과 관련된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 가정폭력 통합법원은 필자가 작년 미국 국무부의 국제방문자리더쉽프로그램(International Visitor’s Leadership program, IVLP)의 참여자로 선정되어 미국의 여성, 아동에 대한 사법 시스템을 배우면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한 제도였습니다.

가정폭력 통합법원에서는 형사사법절차상 기소 이후 판결 전 후에 걸쳐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사법적 모니터링을 하는데 피고인은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에 부과한 여러 조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위 프로그램 준수여부는 양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 사람의 판사가 가정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 정보를 보유하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통해 일관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여러 번 법원을 오지 않아도 되며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이 제공된다는 점 등의 장점을 가진 가정폭력 통합법원의 도입에 대해 우리도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이지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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