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사법정책연구원·노동법학회, 8일 중처법과 재판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 한국노동법학회(회장 노상헌)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 청심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창현 교수
이창현 교수

이날 이창현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민사재판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원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 이상 10배 이하'와 '5배 이하'로 정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통상적 징벌적 손해배상이 3배인데 5배는 과하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이)'5배 이하'로 결정됐다"며 "다만 통상적인 3배수가 아니라 5배수로 정해진 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원고가 직접피해자로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근친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자료청구권은 민법에 의해서만 청구가 되므로 (피해자의 근친자들은) 배액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형재난사고 위자료기준금액은 2억 원, 가중사유가 있으면 4억 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며 "이 때 원고는 피해자 본인으로 한정되므로 가중 사유가 없으면 1억 2000만 원, 있으면 2억 4000만 원이 위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실제 우리나라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운용에 인색한 측면이 있다"며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개별법률이 적용된 예는 1건에 불과하고, 항소심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배수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외 법들의 차이점을 짚기도 했다.

이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미국 보통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서 연원한다"며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의 제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판례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 주 법률에 의해 배액배상을 명하는 경우로 나뉜다"며 "인신침해를 대상으로 한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은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보통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을 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재기능이 전면적으로 드러나 위헌성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고도의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가 요구된다"며 "반면 광의의 경제적 불법행위를 다루는 제정법상 배액배상은 제재기능이 약화돼 위헌성 논란이 적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는 박재영 서울고법 판사,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지은 법률사무소 선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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