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4년 만에 법원 재판취소 결정... 사상 두 번째

대법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적용기관은 대법원" 의견 충돌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가 지난달 30일 사상 두 번째로 법원 재판에 대해 취소결정을 하자 대법원(원장 김명수)이 반대 입장을 내며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은 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대법원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결정'에 관해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 사유도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입장문을 통해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헌재가 아닌 대법원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라며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이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 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 간섭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다시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으로국회의 입법작용 및 법원의 사법작용 모두에 대하여 통제를 하게 되고, 행정재판에 대한 통제과정에서 정부의 법집행에 대해서도 통제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이는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에 독자적인 헌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던 현행 헌법 개정권자의 근본적인 결단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우리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 외부의 기관이 그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없으며, 그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및 사법권의 독립과 심급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101조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0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한 사건에 재심 청구를 기각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확정 판결도 함께 취소했다. 헌재가 직접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것은 1997년 이후 두 번째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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