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 상호협력

△사진: 충북지방변호사회 제공
△사진: 충북지방변호사회 제공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석진)는 5일 충청북도건축사회(회장 정운기)와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건축문화 발전과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에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충북 지역 내 건축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건축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도 "건축사 회원들이 법률적 자문을 편하게 의뢰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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