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4대 로펌 공익법인, 28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송윤정 변호사 "남북 학력격차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사단법인 온율, 재단법인 동천, 공익사단법인 정,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등 4개 로펌 공익법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탈북 과정에서의 교육 기회 박탈 △입국 후 겪는 문화와 언어 장벽 △정체성 혼란 등 다양한 사유로 일반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의 어려운 현실 등 탈북청소년 관련 교육 지원제도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탈북 청소년의 학력인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맡은 송윤정 공익사단법인 정 변호사는 △남북 간 학력제도 및 교육과정의 차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받은 초·중·고등교육에 대한 국내 학력인정 기준의 변화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중심으로 현재 학력인정제도의 문제점 등을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북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기준의 확립과 대학 편입학 시 북한대학에서 받은 학점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대학 입학 후 중도탈락자의 비율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한 간 학위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학력격차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황인형 동천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변호사는 "탈북청소년 중 제3국 출생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어 구사능력, 나이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대안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대안학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안학교 운영 지원제도, 교육지원 규정의 개정 등 의견을 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전규해 온율 변호사는 '서울시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특성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탈북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현황을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등을 통해 서울시가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제도를 비교적 잘 마련하고 있다"며 "하지만 '청소년'과 '탈북학생'의 인정 연령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의 인정범위 확대, 서울형 대안학교에 대한 유연한 지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력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영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조명숙 여명학교 장, 서유진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변호사, 윤동주 우리들학교 교장, 정수화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장 등이 참여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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