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모 대한변협 도산 보험 전문 변호사
김성모 대한변협 도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필자가 회생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관리인이 아닌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는 관리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가 관리인이 아닌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원칙적으로는 부적법하여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망자임을 모르고 소를 제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피고를 채무자에서 관리인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피고(관리인)는 이러한 취지로 본안전 항변하면서 원고(채권자)로 하여금 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면 되고,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답변이 있으면 원고로 하여금 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소는 취하할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만일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고 관리인이 채권신고 안내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전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실권되므로 민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일 원고(채권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전까지 채권신고(추완신고)를 하였는데 관리인이 이의를 하면 채권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제기해야 하고 만일 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실권됩니다.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자가 관리인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5조는 신속·간이하게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및 내용을 확정하고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조사확정재판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주가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표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관리인이 채무자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상대방이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성모 대한변협 도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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