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인 변호사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정부 예산은 약 558조 원(총지출 기준) 규모이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정부가 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61조에서는 정부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즘 국회 입법조사관, 국희의원 보좌진, 예산정책처 분석관 등 국회 실무진들은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결산을 검토하느라 여념이 없다. 국회의 결산심사 회의가 열리기 전 심사대상이 될 내용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법률 및 하위 법령 등을 통해 정책의 큰 틀이 정해진다면, 그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산이다. 국회의 결산 심사는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국회의 대정부 견제 수단 중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는 법안 성안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이다.

국회에서 오래 근무하신 예·결산 전문가도 결산 검토는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일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시곤 한다. 행정부가 1년간 예산을 집행한 내용은 그 양이 방대하고, 구체적인 집행내용을 파악하려면 사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끈질긴 자료수집 및 검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관들이 결산심사 시 주력해서 보는 부분은 크게 집행실적,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위반 여부, 사업의 성과평가 등이다.

첫째, 집행실적과 관련하여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한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당초 편성된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후, 필요시 차년도 예산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및 보고한다.

둘째,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3조)’ 즉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 등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

셋째, 사업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정부가 수립한 성과지표와 정부가 제출한 성과자료를 검토하여 사업이 당초 목적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한다.

이렇게 국회 실무진들이 발굴한 결산상 문제점은 검토보고서 등의 형태로 국회의원에게 전달되고, 이 중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에서 국회의원의 지적사항으로 포함된 사항은, ‘국회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정부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로 구체화되며, 정부는 추후 시정요구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게 된다.

결산 검토 업무를 하다보면, 법률상 결산심사 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보게 된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더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모래밭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의미한 바늘을 찾기 위해 함께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정혜인 변호사

국회사무처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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