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ESG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등과 연계하여 ESG 제도화포럼을 개최하는 등 ESG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006년 4월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와 유엔 글로벌 콤팩트는 투자 원칙을 발표했다. 연기금 등 기관이 투자할 때 기업의 재무지표 외에 환경과 사회적 가치, 올바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보라고 한다. 이것이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머리 알파벳을 딴 ESG다. 환경은 기후 온난화, 산업폐기물로부터 삶의 터전이 되는 생태계 조성이다. 사회적 가치는 노사관계, 산업안전, 개인정보 보호, 공동체와의 상생을 추구한다. 지배구조는 이사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구조 마련을 강조한다. 기존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윤리 책임을 강조하고 준법과 홍보에 방점을 둔 것이라면 ESG는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공동체와 함께 지속 성장을 추구한다. ESG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고, 당연히 기업이 설 자리도 없다.

물론 ESG에도 유의사항이 있다. ESG는 기업이 공동체에 베푸는 은혜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기업 활동은 환경, 사회적 가치에 소홀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 아래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근로자, 제휴업체와 공동체의 희생을 토대로 성장했다는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시작해야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 ESG는 스타트업, 벤처처럼 새롭게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에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ESG를 위해 인적, 물적 비용을 들여야 하는 탓에 상품,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매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ESG 시스템을 쉽게 갖추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젊은 기업의 상품, 서비스를 제값 주고 사는 문화도 중요하다. ESG가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투자 기준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친환경 기업이나 사회 친화적 기업에 이미 투자한 금융가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 따라서 투기자본에 대한 감시를 소홀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본질과 핵심 가치를 흐려서도 안 된다. 기업은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킴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그 결과 주주에게 배당하고 임직원에게 높은 급여와 복지로 보답해야 한다. 그것이 시장 수요를 떠받치는 힘으로 순환될 때 경제가 발전한다. 그렇다. ESG는 기업 본연의 기본자세에 충실할 것을 전제로 한다. ESG만 신경을 쓴다고 좋은 기업이 될 수 없다. 기업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사회적 가치는 훌륭한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ESG는 또 다른 덫에 불과하다.

ESG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SG를 법제도 밖에 두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 있다. 객관적 잣대가 없다면 아전인수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ESG를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 입법형식과 적용대상, ESG를 기획·실행할 기업 내 준법조직, 외부 법률전문가의 심사시스템 및 절차, 기업의 의무와 위반에 대한 제재가 중요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ESG를 들여다봐야 한다. 기업의 ESG에 변호사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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