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는 29일 오후 4시 'Yoon & Yang Round Table Discussion: Do’s and Don’ts in Construction Arbitration(건설중재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국제 건설중재 실무 웨비나를 연다.

건설업계 종사자 및 해외 건설 프로젝트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웨비나는 국제건설중재절차의 주요 단계별로 유의할 점을 점검하고, 절차상 비용 및 시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무 노하우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김연수 외국변호사가 'Do’s and Don’ts in Construction Arbitration(건설중재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국제건설중재절차의 주요 단계별 유의점을 거시적으로 짚어볼 예정이다. 김 외국변호사는 현대건설 아부다비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QS팀 현장 상주 변호사 출신으로 건설중재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영국 최고의 중재 전문 합동 변호사 사무소 3베룰람 빌딩(3 Verulam Buildings, 3VC) 소속 제인 데이비스 에반스(Jane Davies Evans) 외국 변호사가 'Advocacy in construction arbitration(건설중재 변론)'을 주제로 IBA 국제 건설 프로젝트 분쟁 해결 소위원회 공동의장 등을 역임하며 체득한 경험을 공유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영국 왕실변호사(QC)이자 영국 건설전문 합동변호사 사무소 39 에섹스 챔버스(39 Essex Chambers) 법정변호사로 활약 중인 매리언 스미스(Marion Smith) 외국 변호사가 Documents and witness in construction arbitration(건설중재 서증 및 증인)'이라는 주제로 국제 건설중재에서의 서증 및 증인 관련 실무상 제언 등을 전한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에 컨설팅 서비스 및 전문가 증언을 제공하는 드라이버 그룹(Driver Group)의 대표 마크 휠러(Mark Wheeler)가 'Expert witness(전문가 증언)'을, 마지막 세션에서는 해외건설협회 법률컨설팅 등을 통하여 국제건설중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화우 경문정 외국변호사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in construction arbitration(건설중재판정부의 구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번 웨비나를 기획한 화우 김연수 외국변호사는 "화우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와 영국의 저명한 중재전문가들이 국제건설중재절차에 관한 현안을 직접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의 장을 준비했다"며 "건설업계 종사자라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국제건설중재절차 관련 실용적인 실무 노하우를 이번에 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어로 진행되는 이번 웨비나는 참가비 없이 누구나 사전 참가신청을 통해 참여가능하며, 참가신청은 28일 정오까지 QR코드를 통해 등록 가능하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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