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소통창구 마련도 합의

△사진: 대전지방변호사회 제공
△사진: 대전지방변호사회 제공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성문)는15일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윤소식)과 간담회를 갖고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변화된 수사환경에서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변호사회는 경찰 수사관과 변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수사기일 조율, 변호인에 대한 수사진행 사항 통지 등 개선 의견을 경찰에 제안했다.

대전경찰청은 "변호사회의 의견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양 기관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상시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과 실질적 변호인 조력권 보장,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반기별 정기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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