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보고서 발간

세무사법, 2018년 이후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못하도록 개정

헌재 '위헌불선언' 결정… "세무사 자격 부여될 수 있게 입법적 배려를"

△ 변호사들이 지난해 11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 변호사들이 지난해 11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합헌 결정은 '위헌불선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경과 조치 없이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변호사들에게도 소급해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이세진 팀장, 임재범(변호사시험 5회) 입법조사관은 최근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게도 소급해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세무사법은 제정 당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자의 자격에 대해 매우 폭넓게 인정했다가 수 차례 개정을 통해 그 자격 인정 범위를 축소했다"면서 "개정 법률은 2003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 이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추가 개정을 거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아예 삭제하면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세무자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항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국회는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순수한 회계업무라는 점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료 출처=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출처=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들은 "지난해 7월 헌재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한 입법조치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위헌불선언' 결정을 했다"며 "이선애 등 5인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공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지원해 입학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각 2018년 1월 1일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입법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경과 조치 없이 21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한 입법조치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도 소급해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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