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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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서울변회는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이후 변호사와 법조계 전반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을 표현하는 악성 댓글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와 유가족이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댓글 피해사례를 수집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댓글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법률사무소 방화테러에 대한 허위사실 및 악성 댓글 관련 △작성자 △작성 일시 △작성 홈페이지 △작성 내용 △화면 캡쳐사진을 서울변회 공보팀(publishing@seoulbar.or.kr)으로 보내면 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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