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청구 규정 '합헌' 판단

"헌재 결정 존중…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 위해 징계 개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제6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 청구에 이은 2차 징계 개시 청구다.

징계 혐의자들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제3호 제4호 등에 따라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결정(2021헌마619)에서 합헌으로 인정된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단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조 제2항 제2호, 제3호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1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6일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결정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의 징계 청구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전부 '합헌'으로 판단했다. 또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 플랫폼은 위법성이 높으며, 로톡이 운영하던 '형량 예측' 서비스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단은 '대가수수 변호사 연결행위'를 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5조 제2항 제2호는 '비변호사의 자기상호 표방 변호사 연결 및 광고행위 등'을 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 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하는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점이 헌재 결정에서 확인됐으며, 동시에 광고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광고규정 등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정리됨에 따라 변협은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혐의자들에 대한 2차 징계 개시를 청구한다"며 "변협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흔들림 없이 수호하고,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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