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31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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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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