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인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가 있었다.

배당요구란 ‘강제집행에 있어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해 변제를 받는 방법’을 의미하고, 배당요구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 받을 수 없다.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제출하면 배당요구종기에 이르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배당가입 차단효). 공탁사유신고란 ‘공탁한 당사자’나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어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2, 3항).

집행공탁 후 압류채권자 지위 전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유효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고, 그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압류·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압류·추심명령이 도달하기 전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 그 압류·추심명령 자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될 수 없고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무효인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배당요구 효력 인정 요건

이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은 “피고(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제3채무자의 공탁서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사실이 기재하였다면,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피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률상 무효이더라도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서에 무효인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사실을 기재해 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위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위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해 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시까지 배당요구한 것으로 보아 그 채권자에 대하여도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서에 위 채권자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발령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이 위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위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배당요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이 무효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무효인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배당요구 효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나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 판단했는지 판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배상현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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